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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등록일 2022-07-27 조회수 1,128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