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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등록일 | 2022-07-27 | 조회수 | 1,128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