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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등록일 | 2022-08-11 | 조회수 | 952 |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간에는 선물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명절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 '22년 추석 명절기간 8.17.(수)~9.1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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