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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등록일 2022-12-27 조회수 615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