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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등록일 | 2022-12-27 | 조회수 | 615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등록일 | 2022-12-27 | 조회수 | 615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은 2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