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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안내

공지사항 상세페이지 : 등록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07 조회수 6,359
김포문화재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조세특례제한법」(2017. 12.19. 개정, 제15227호) 제126조의2에 의거하여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책 읽고! 공연 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고! 문화인이 누리는 혜택,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챙기세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최대 100만원), 공제율은 30%으로 적용 공제 대상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초과하는 근로자 시행일:2018년7월1일 공제 대상 도서 및 공연의 범위 도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 포함))이 표기된 간행물 종이책, 전자책, 외국발행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포함되며, 도서 구입비에는 도서 구입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포함 공연: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포함되며, '실연'이 아닌 녹화영상(영화, 방송 등) 등은 제외 단, 소득공제 가능 도서 및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로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도서나 공연티켓을 구매.결제(오프라인 지점의 경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에서 결제) 국세청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도서.공연비로 처리, 확정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지역 및 업체명으로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1. 김포문화재단 소득공제 인증번호 : 312018060872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가. 개요 : 신용카드 등으로 관람권 및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공제율 30% 적용, 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나.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 근로자
다. 적용대상
 1) 공연법 제2조 제1항에 예시된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및 입장권
 2)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차액결제 등 포함
라. 유의사항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 이미 공연일이 지난 공연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1) 도서.공연비 전용 웹페이지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2)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 1677-0700
 3) 김포문화재단 : 031-996-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