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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 2018-08-07 | 조회수 | 6,359 |
김포문화재단은 2018년 7월 1일부터「조세특례제한법」(2017. 12.19. 개정, 제15227호) 제126조의2에 의거하여
도서·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김포문화재단 소득공제 인증번호 : 312018060872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가. 개요 : 신용카드 등으로 관람권 및 입장권 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 추가공제 (공제율 30% 적용, 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나.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 근로자 다. 적용대상 1) 공연법 제2조 제1항에 예시된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및 입장권 2) 공연티켓 구입에 수반되는 예매·취소 수수료, 차액결제 등 포함 라. 유의사항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2) 이미 공연일이 지난 공연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3.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안내 1) 도서.공연비 전용 웹페이지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 2)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 1677-0700 3) 김포문화재단 : 031-996-1605 |